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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아동권리

  1. 소개
  2. 아동친화도시조성
  3. 아동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모든 아동에게는 행복하게 누려야 할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이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이 협약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부터 40조까지 실제적인 아동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기본원칙

  • 무차별의 원칙

    모든 아동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아동 최상의 이익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생명, 생존, 발달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의견존중과 참여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하고 그 의견을 존중 받아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4대 아동권리

  •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권리
    • 충분한 영양섭취 및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 보호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모든 형태의 위험, 차별, 학대와 방임, 차별,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
    • 놀 권리
    • 여가를 즐길 권리
  •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
    •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에게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키기 위한 책임

  • 국가기관
    [지자체, 경찰서, 교육청 등]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아동권리 협약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리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에 시정, 개선사항 등에 대해 조치 권고합니다.

  • 민간단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널리 알리며 국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대해 모니터링 합니다. 별도의 민간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어른

    부모, 교사, 사법집행공무원(판사, 경찰 등), 아동시설종사자, 사회복지사 등 아동을 위해 일하는 어른과 아동을 돌보아주는 어른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 아동
    [어린이, 청소년]

    아동도 다른 아동의 권리를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아동의 권리도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며 의무이행자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 1조 아동의 범위

    18세가 안 된 모든 사람을 아동이라 부르고 모든 아동은 이 협약에 적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2조 차별 안 하기

    모든 아동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3조 아동을 제일 먼저

    정부나 사회복지기관, 법원 등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기관은 아동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 그 점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4조 정부의 할 일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 5조 부모의 지도

    부모님과 아동을 보호하는 다른 어른들은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 6조 생존과 발달

    아동은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 7조 이름과 국적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8조 신분 되찾기

    아동이 이름과 국적 등을 빼앗긴 경우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9조 부모와의 이별

    아동은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엄마와 아빠를 모두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 10조 가족과의 재결합

    아동이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정부는 아동이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입국이나 출국을 쉽게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 11조 내 나라에서 살기

    아동을 강제로 외국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정부는 아동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12조 의견 존중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아동은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동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 13조 표현의 자유

    아동은 말이나 글, 예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와 생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 14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아동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 15조 모임의 자유

    아동은 모임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목적을 위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 16조 사생활 보호

    아동은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고 주고받는 전화나 메일 등의 내용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 17조 유익한 정보 얻기

    아동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해로운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한편 유익한 도서의 제작 등을 장려해야 합니다.
  • 18조 부모의 책임

    부모님은 아동이 잘 자랄수 있도록 보살필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부모님이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19조 폭력과 학대

    부모님과 어른들은 아동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해서는 안됩니다. 국가는 이런 어른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 20조 가족 없는 아동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은 국가가 특별한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 21조 입양

    아동이 입양되어야 할 때, 아동에게 가장 좋은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22조 난민아동

    아동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이 되었을 때 국가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주어야 하며 가족과 헤어진 아동은 가족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 23조 장애아 보호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는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 24조 영양과 보건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25조 시설아동 실태 조사

    아동이 부모님과 떨어져 양육시설 등에서 지낼 경우 국가는 아동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26조 사회보장제도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27조 적절한 생활수준

    아동은 제대로 먹고, 입고, 교육받고, 안전한 곳에서 살면서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 28조 교육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경우 능력에 맞게 더 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29조 교육의 목적

    아동은 교육을 통해 인격과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고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의 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 30조 소수민족 아동

    소수민족에 속한 아동은 자신의 고유의 문화, 종교를 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31조 여가와 놀이

    아동은 충분히 쉬고 자신에 나이에 맞는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32조 아동 노동

    아동은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33조 해로운 약물

    아동은 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34조 성 착취로부터 보호

    아동은 성적으로 학대받아서는 안되며, 모든 형태의 성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35조 인신매매와 유괴로 부터 보호

    국가는 아동이 유괴되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36조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

    국가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해를 끼치는 모든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합니다.
  • 37조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보호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아동은 사형이나 종신형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아동을 체포하거나 가두는 일은 가능한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 38조 전쟁으로부터 보호

    전쟁지역의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15세 미만의 아동은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 39조 상처 입은 아동 보호

    아동이 학대,고문,전쟁 등으로 상처를 입은경우, 국가는 아동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40조 공평한 재판과 대우

    법을 어긴 것으로 생각되는 아동이라도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사생활을 보호 받아야 합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아동행복과
  • 담당팀 : 아동친화정책팀
  • 전화 : 032-560-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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