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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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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개방된 공공데이터 외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제공여부 심의 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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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파일 요구나 1회성 자료 요청은 '정보공개청구(http://www.open.go.kr)'를 통해 요청하여 주시면 관련 법령에 의해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절차 이미지

제공(공공데이터)과 공개(정보)의 차이

  • 공공데이터(제공대상)
    • 각 기관의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
      → 기업 등의 비즈니스 활용 또는 창출을 위한 산업적 차원 성격
  • 정보(공개대상)
    • 모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비전자적 문서 모두 포함
      → 국민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 차원 성격

※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대상의 경우에도 "공공데이터"에 해당하고 "개방 대상(제공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로써 개방 가능

구분 제공(공공데이터) 공개(정보)
소관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목적 민간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범주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전자적·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제공형태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
제공창구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정보공개포털(open.go.kr)
예시 실시간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시간 등) 데이터 등 공문서, 버스운행계획보고,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등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담당팀 : 빅데이터팀
  • 전화 : 032-560-599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http://www.seo.incheon.kr/open_content/main/open_info/open/data_supply.jsp) 바로가기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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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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