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팀 : 동물보호팀
- 전화 : 032-560-1900
유기·유실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 도로·공원·주택가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나 보호자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로서 개를 말한다.
보호대상 동물
유기·유실 반려견,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 학대받는 동물
보호시설 현황
보호시설명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담당지역 |
---|---|---|---|---|
가정동물병원 | 양해용 | 서구 가정동 517-32 | 032-575-0833 | 서구 전지역 |
유기·유실동물 보호 및 공고
유기·유실동물 분양 안내
입양시 준비사항 |
|
---|---|
입양시 주의사항 |
|
유기·유실동물 처리 안내
민원신고 및 접수(구청, 보호시설)
구조 및 포획(보호시설)
검진(진료 및 보호조치-보호시설)
공고(10일)(동물보호시스템)
소유주가 나타날 시 인계
소유주 나 인수주가 없을 경우 기증 또는 안락사
유기견 분양시에는 동물등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