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담당팀 : 통신관리팀
- 전화 : 032-560-4300
연면적 150㎡ 이상이고 건축법 제9조에 의한 허가대상인 신·증축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TV방송선로설비, 이동통신설비에 대하여 사용전검사 실시
근거 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현장 조사사항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TV방송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선로설비공사
처리 기간
법정 : 14일, 자체 : 9일 (통상 2~3일내 처리)
처리 절차
제출서류 및 점검사항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점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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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500㎡ 미만 : 2만원 | 500㎡ ~ 1,000㎡ : 3만원 | 1,000㎡ ~ 3,300㎡ : 4만원 | 3,300㎡ 이상: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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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실시공사 : 면제 | 재검사수수료 : 해당수수료 50% |
특이 사항
다른 구와 달리 모바일 현장민원업무 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장점검 후 기술기준에 적합시 현장에서 즉시 필증을 교부함으로써 처리기한 단축 및 One-stop민원서비스 구현
담당부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