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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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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도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란?

주민이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직접 수거·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주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CLEAN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검사신청서 다운받기

청구대상

주민의 일상 식품소비 현장에서 위해성·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

신청자격

  • 서구민 5인 이상 연서에 의한 대표자 선정
  • 관내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의 장

검사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 신청인이 신청한 대상식품(검체)은 서구 위생과에서 해당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의뢰
  • 검사 수수료 : 없음(무료)
  • 접수처 : 서구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우편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서구청 제2청사 4층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팩스 : 032-560-2756 (팩스 접수 후,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032-560-4331~5]으로 전화하여 송달 확인 바람.)

검사제외 식품

  • 부패·변질, 이물 혼입,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검체
  •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 청구인이 보관 중인 식품을 검체로 의뢰하는 경우
  •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 조리가 된 상태의 식품
  • 건강기능식품(인삼·홍삼제품 포함), 식품첨가물, 주류, 먹는 샘물, 상수도(수돗물), 지하수
  • 서구에서 검사를 실시한 식품과 검사를 신청한 식품이 동일한 경우
  • 기타 신청서 검토결과 검사 타당성이 없는 경우

처리절차

  1. 시민

    의심제품 검사청구

  2. 신청

  3. 식품위생과

    우편/fax 접수

  4. 검사여부 등 결정

  5. 식품판매업소

    해당제품수거

  6. 의뢰

  7.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약2주소요)

  8. 결과통보

  9. 위생과

  10. 통보

  11. 시민

검사의뢰

  • 검사기관 :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항목 : 식품위생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검사
    * 기준 및 규격검사 이외 검사항목 의뢰 시, 서구 위생과·보건환경연구원 간 청구대상 식품의 검사여부, 검사범위, 검사항목 등 결정

검사결과

  • 결과통보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거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개별 통지
  • 필요한 경우, 언론 및 주민 공개

주의사항

  • 식품안전성검사는 서구민, 서구 소재 집단급식소, 서구 소재 시민단체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 기업체, 식품관련 사업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체(개인)당 신청 건수는 월 1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검사 신청서 검토결과 무기명, 주소 등 허위 기재 시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사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검사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검사성적서는 교부하지 않으며, 결과는 광고·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검사와 관련한 문의는 서구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032-560-4331~5)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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