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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검사일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여러분의 자동차 검사일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검사소 바로가기

자동차 종합검사기간

  • 검사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음)

종합검사대상 차령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월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검사유효기간연장

차량의 도난,사고 등으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와 연장신청서 제출

자동차 검사소안내

서인천검사소 : 032)579-7811

과태료 (2022. 4. 14.부터 적용)

  • 검사를 받아야 할 날짜 (유효기간만료일 31일 후)로부터 30일까지는 4만원
  • 30일 이후 부터는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

자동차 검사기일 SMS안내 신청

자동차검사기일 SMS안내 신청 TS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검사일자 휴대폰(이메일)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자동차 검사기일 SMS신청하기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560-4882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60-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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