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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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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콜센터 : 1899-2732, 031-776-7878

  • 월~금요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서비스제공시간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휴일 없이 365일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이용시 본인확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발급가능 증명서 

증명서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상세)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일반 : 부모(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범위-3대에 한하며, 조부모·형제자매·손자 등은 기재되지 않음)

○상세 : 부모(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배우자모든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범위-3대에 한하며, 조부모·형제자매·손자 등은 기재되지 않음)
 
기본증명서
(일반/상세/특정)
○일반 :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상세 : 일반증명서 기재사항 및 개명,친권,후견,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특정 : 신청인이 선택한 현재의 친권 · 후견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상세)
○일반 :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상세 : 일반증명서 기재사항 및 모든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일반/상세)
○일반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상세 : 일반증명서 기재사항 및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일반/상세)
○일반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상세 : 일반증명서 기재사항 및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콘텐츠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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