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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부동산업무

외국인부동산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및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의 절차 및 처리방법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

  • 대상토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구역
  • 허가신청기한 : 계약체결 전
  • 구비서류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서, 신분증
  • 처리기간 : 허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에 의한 부동산취득

  • 대상 : 허가대상 지역외의 부동산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서 ,토지취득계약서(매매 또는 증여계약서 첨부), 신분증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취득

  • 계약외의 원인 : 상속, 경매, 환매권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 신고기한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서 ,계약원인외 입증서류, 신분증

부동산의 계속보유

  •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후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한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서,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토지관리팀
  • 전화 : 032-56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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