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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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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사항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 조세감면법령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채권 비고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75% 감면 감면금액 X 20% 매입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4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 - 소비성 업종 제외.
  • - 법인자본금은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매매용(중고차량) 100% 감면 비과세 면제

취득 후 2년 이내 미 매각·폐차 말소 시 취득세 추징
(단, 취득 1년 경과 차량 검사 부적격 판정 폐차 시 취득세 추징 X)

수출용(중고차량) 100% 감면 비과세 매입 취득 후 2년 이내 미 수출·폐차 말소 시 취득세 추징
    ※ 단, 취득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4급))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공동명의로 최초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대상차량 :
    • 7인승 미만 승용자동차(2,000 cc 미만)
    •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 없음)
    •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감면

  • 대상자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및 5.18 민주화부상자(1급~14급) 또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도,중도,경도)로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공동명의로 최초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단,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
  • 대상차량 :
    • 7인승 미만 승용자동차(2,000 cc 미만)
    •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 없음)
    •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250cc 이하 이륜차
  •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 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 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

다자녀(출생 및 양육활동)지원을 위한 차량 취득세 감면

  • 대상자 :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만 17세까지)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부,모에 한정)가 취득하여 최초 등록하는 1대에 한정하여 취득세 감면
  • 대상차량 :
    •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250cc 이하 이륜차
    • ※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며, 7인승 미만 승용차는 140만원을 감면한다.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항)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세무2과
  • 담당팀 : 자동차세팀
  • 전화 : 032-56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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