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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액 납부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솜이(건축행정팀)
    작성일
    2026년 5월 21일(목) 16:49:34
    조회수
    19

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이행강제금)에 따라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8(독촉)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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