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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표지(지적기준점)_성과(설치_및_폐기)_고시문.xlsx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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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을 위하여 관측, 조사한 지적기준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수량: 총 154점(신설 146점, 폐기 8점)
○ 측량성과 보관 장소: 서구청 토지정보과
○ 문의: 032-560-4822
붙임 측량기준점표지(지적기준점)성과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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