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전문건설업_행정처분_사항_정정_공고문.pdf (68KByte)
미리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 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