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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나현(검단위생팀)
    작성일
    2026년 3월 30일(월) 17:50:21
    조회수
    31
  • 전화번호
    032-718-1535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3조 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항을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발송(수취인 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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