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직권말소_공고문(20260330)(공중).pdf (69KByte)
미리보기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항을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발송(수취인 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