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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9년 3월생)

  • 작성자
    고혜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3월 13일(금) 18:11:10
    조회수
    10
  • 전화번호
    032-718-5323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3.16. ~ 2026.3.31.(15일간)
2. 공고대상: 김O준 외 6명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문(2009년 3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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