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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신청공고(신축)(느티로25).hwp (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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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인근지역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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