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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 작성자
    김소연(생활경제팀)
    작성일
    2026년 3월 9일(월) 17:03:31
    조회수
    28
  • 전화번호
    032-560-326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1항 제1*에 따라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인근지역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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