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치매정신돌봄과
- 담당팀 : 정신건강팀
- 전화 : 032-718-0620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 제공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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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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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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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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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이 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결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F30 :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 장애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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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2인 | 3,912,000 | 137,178 | 129,070 | 138,878 |
3인 | 5,034,000 | 177,454 | 184,453 | 180,075 |
4인 | 6,145,000 | 216,279 | 233,478 | 219,871 |
5인 | 7,229,000 | 254,658 | 281,796 | 260,234 |
6인 | 8,288,000 | 296,681 | 330,939 | 307,505 |
7인 | 9,337,000 | 334,652 | 369,311 | 350,228 |
8인 | 10,385,000 | 370,489 | 408,122 | 398,320 |
9인 | 11,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10인 | 12,482,000 | 473,200 | 511,899 | 511,709 |
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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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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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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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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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서구보건소 치매정신돌봄과 정신건강팀((☎032-718-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