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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사업

임산부 등록·관리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완정, 석남, 가좌, 검단)에 등록된 임산부에 한해 지원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인천 서구 임산부(주민등록 기준)

등록 절차

  • 대면 :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지참하여 본인방문
  • 비대면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맘편한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로 온라인 신청 가능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엽산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 철분제 제공 : 임신 16주 ~ 분만전까지
  • 임신축하선물 제공 : 최초 등록시
  • 그외 서구 공영주차장 주차증 및 앰블럼 제공
  • ※ 유축기 대여 : 제공 안함(감염 우려)

산전(임신초기)검사 (※임신전검사와 산전검사는 같은항목으로 연1회로 제한)

  • 지원대상 : 관내 12주 이내 임신부 (단, 임신전검사와 중복불가)
  • 검사항목 : 풍진, B형간염, 매독, 에이즈, 헤모글로빈, 간기능(AST/ALT), 콜레스테롤(HDL/LDL), 지질/트리글리세라이드, 신장기능(요소질소/크레아티닌), 혈당검사
  • 검사가능시간 :  오전 9~11시, 오후 1~4시(사전예약 필요X, 수수료X)
  • 구비서류등 : 신분증, 산모수첩, 6시간 이상 금식
  • 검사결과 : 검사일로부터 10일이내 결과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절차

  • 지원 신청(보건소) ▶ 자격 판정 ▶ 제공업체 계약 후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보건소)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가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통합형)

예외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1~3급),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미혼모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결혼이민 산모,새터민 산모 (라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 유형)

지원대상 관련서류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 증명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신청일전일부터 30일 이내로 함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상 “차상위 자활”이 해당됨, 신청일 현재 자활참여중이거나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통합" 유형)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83,861 142,142 186,476
3인 237,913 206,359 242,216
4인 291,898 273,699 299,947
5인 346,067 335,569 359,887
6인 403,785 402,840 434,962
7인 434,962 436,179 476,875
8인 521,613 527,523 563,270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최근 달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가구원수에 태아 포함

맞벌이부부 경우 : 더 많이 납부하는 가구원 건강보험료 100% + 덜 납부하는 가구원 건강보험료 50%(단, 지역가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2023년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이용자 본인부담금)

구분 서비스 기간(단위:일) 서비스 가격(단위 : 천원) 정부지원금(단위 : 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A-통합-➀형 150% 이하 518 916 1,195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18 704 956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A-통합-➁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863 1,096 1,32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A-통합-➂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890 1,135 1,381
쌍태아
or
중증장애인+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B-통합-➀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159 1,466 1,788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645 2,220 2,764
삼태아
이상
or
중증장애인+쌍태아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C-라형 150% 초과
(예외지원)
3,068 3,665 4,316

신청기간

  • 임신34주2일 ~ 출산후 30일 이내

신청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각각)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신분증, 산모수첩만 제시 가능
  • 신청일 시점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최근 달 급여명세서 제출
  • 외국인 산모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주소지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산모도우미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60일 경과 시 바우처 소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자
  • 접수방법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 보건소 방문(1층 모자보건실) 또는 팩스(032-562-0707) 접수
  • 지원금액 : 아래 표 참고(서비스 이용 중도 해지한 경우 실제 이용일수 기준 일할계산되어 지급)
  • 구분

    서비스 기간

    (단위:일)

    서비스 가격

    (단위 : 천원)

    인천시 지원금

    (단위 : 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18 171 171
    A-통합-➀형 150% 이하 88 177 177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76 232 232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0 179 179
    A-통합-➁형 150% 이하 150 196 196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94 258 25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80 287 287
    A-통합-➂형 150% 이하 239 520 520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438 771 771
    쌍태아
    or
    중증장애인+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0 174 174
    B-통합-➀형 150% 이하 84 284 284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277 343 343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0 174 174
    B-통합-➁형 150% 이하 84 284 284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277 343 343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통장사본(산모 명의), 신청서(다운로드)

비대면 출산준비교실 운영

  • 대       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 교육내용 : 태교, 출산과정, 모유수유, 신생아 관리, 산후조리 방법 등
  • 교육일시 :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월 4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신청방법 : 시행 전 달  선착순 전화접수 (032-718-0438, 0435)
  • 교육방법 : 서구보건소 출산준비교실 밴드 가입 후 Live강의 수강

모유사랑 클리닉(대면)

  • 대       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36주이상) 또는 출산부 (출산 후 100일 이내)
  • 교육내용 : 1:1 맞춤형 상담으로 모유수유 문제, 수유자세 교정 등 맞춤형 클리닉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접수(032-718-0438~0439)로 예약 후 방문
  • 교육일시 :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전10시 ~ 오후12시
  • 교육장소 : 서구보건소 1층 모유수유실

    임산부 요가교실(대면)

  • 대      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 교육일시 : 3월, 6월, 9월, 12월(월 8회 / 요일 및 시간 탄력적 운영)
  • 신청방법 : 수업 전 달까지 선착순 전화접수 (032-718-0438~0439)
  • 교육장소 : 서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임산부 태교교실(대면)

  • 대      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 교육내용 : 명화 그리기, 아기용품 만들기(바느질)
  • 교육일시 : 2월, 5월, 8월, 11월(월4회 / 요일 및 시간 탄력적 운영)
  • 신청방법 : 수업 전 달까지 선착순 전화접수 (032-718-0438~0439)
  • 교육장소 : 서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대       상 :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임신출산 관련 진료, 영유아의 진료 및 약제비 지원)
  • 신청절차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접수
      •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서류 접수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7층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 산모 담당자 앞, 우편번호 04554
    • 전담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카드 수령 후 의료기관에서 사용가능함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준소득기준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2023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 : 건강보험료 높은 배우자의 보험료 100% + 건강보험료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 지원 제외 : 입원료, 식대,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신청
※ 진단서 등 비용이 발생하는 서류를 발급받기 전, 반드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확인하여 지원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함

구비서류

  • ① 진단서 1부 (진단일자,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에 입·퇴원일 기재의 경우 생략 가능)
  • ④ 임산부 신분증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 ⑥ (필요시)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지원대상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의 영아(0~24개월)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 산모의 사망·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치료)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인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 입원, 유선손상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기저귀 구매비용 바우처 월8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 월100,000원 지원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 바우처 포인트 지급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신청기간

  • 영아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신청,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개월수만큼 지원(소급적용 불가)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분 지원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모자보건팀
  • 전화 : 032-718-0429,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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