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운영 (5개소 운영)
금연클리닉을 센터명, 주소, 연락처로 나누어 작성한 표
센터명 |
주소 |
연락처 |
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심곡동 , 탁옥로 39, 3층 |
032-718-0524~7 |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 |
당하동, 청마로 167번길 19, 2층 |
032-718-0533 |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 |
석남동, 길주로 79 성한캐슬6층 |
032-718-0555 |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 |
가좌동, 건지로 284번길 60 |
032-718-0572 |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 |
검단동, 완정로 214 |
032-718-0582 |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직장인, 단체
- 신청기간 : 연중 (공휴일 및 주말제외)
- 운영시간 : 월~금요일 :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장소 : 서구 보건소 내 3층 금연클리닉센터
- 이용방법 : 반드시 본인이 방문(특히 첫 방문과 6개월째 방문)
- 지원내용
- 흡연의 폐해와 흡연으로 인한 질환설명
- 1:1 금연 교육 및 상담
- 니코틴 의존도 검사 및 일산화탄소(CO2)검사
- 금연의 중요성과 필요성
- 효과적인 담배 거절법
- 금단증상 및 대처법
- 필요시 금연보조제 및 금연행동요법제 지원
- 문의 : 금연교육 신청 및 접수 담당 032-718-0524~0527
금연환경조성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시설) 지정 및 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금연구역(시설)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금연구역(시설) 대상 : 구분, 금연시설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
금연시설 |
청사 |
국회, 법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사 및 부속대지 |
유치원 및 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등 |
유치원 및 초등 · 중등 · 고등 · 대학교의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의료기관, 보건(지)소,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승합차 |
학원 |
학교 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
교통시설 관련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 수단 |
대형건물 |
연면적 1000㎡이상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 |
공연장 |
객석수 300석 이상 공연장 |
대규모점포 |
대규모 점포 및 지하상가 |
관광숙박업소 |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 |
1천명 이상 관객수용 체육시설 |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
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 |
금연공원 |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 |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만화대여업소 |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만화대여업소 |
게임제공업소 |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일반 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소 |
모든 음식점 |
일반음식점, 제과영업점, 휴게음식점 |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및 일부 |
- 공중이용시설 관리자, 소유자, 점유자 의무사항 :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및 안내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 표지내용
흡연실 설치기준
- 필요시 금연시설 실내(외) 흡연실 설치 가능 단,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병원, 보건소,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은 실내 흡연실 설치불가, 실외 흡연실은 시설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거리에 설치
- 실외 흡연실 설치 경우 자연환기 가능해야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 환기시설 필요
- 실내 흡연실 설치 경우 시설 규모 및 특성,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담배연기가 실내에 유입 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하되, 공동이용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은 흡연실 사용 불가
- 흡연실내 흡연을 위한 시설외 개인용 컴퓨터, 탁자,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 불가
- 흡연실 표지 부착(예시)

흡연실 설치방법
- 실외 흡연실 설치 경우 자연환기 가능해야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 환기시설 필요
- 실내 흡연실 설치 경우 시설 규모 및 특성,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담배연기가 실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하되, 공동이용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등의 공간은 흡연실 사용 불가
- 흡연실내 흡연을 위한 시설외 개인용 컴퓨터, 탁자,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할 수 없음
과태료부과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시행령 제33조
- 내용 : 금연법령 공중이용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 170만원~500만원 이하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만원
서구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 대상 : 도시공원 , 승강대 설치 버스정류소 ,학교정화구역 등
- 시기 : 연중
- 내용 : 금연구역에서 흡연금지 계도 및 단속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문의 : 금연지원팀 금연사업 담당 032-718-0522~3
법정 금연구역 흡연 민원 신고
- 주민의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 민원 신고 및 접수 : 032-718-0522,032-718-0529
민원접수 1~3일 내에 민원에 대한 답변 제공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
단속공무원
-
10만원,5만원
-
2주이내 납입시 20% 감경
-
매월 1,500원가량(3,000원)
-
예금압류 또는 자동차 압류가 실시됨
금연캠페인 실시
주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로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경각심을 주어 금연분위기 조성
금연패널, 교육자료 궤도 대여
- 학교 축제 및 사업장 행사시 금연패널 대여
- 미취학 어린이 금연스티커교재 신청 시 제공 (학생 수만큼 제공 가능)
금연구역 스티커 제공
- 국민건강증진법 근거한 금연구역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5만원 기입한 금연스티커
- 서구보건소3층 금연지원팀 방문하여 수령함(032-718-0522~3)
이동 홍보관 운영
구청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홍보관 운영으로 현장에서 금연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금연상담 실시
문의 : 금연지원팀 금연사업 담당 032-718-0522~3/ 금연클리닉 032-718-0524~7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금연지원팀
- 전화 : 0327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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