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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 건강관리사업

국가형/인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부부에 한함(사실혼 포함)
  • 국가형 : 전월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서구거주 난임여성, 여성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인천형 : 전월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 (최근 6개월 이상 인천시 거주한 난임여성)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4세 이상
2인
3인체외수정
6222000신선 1~9회 187,378최대 110만원 226,361최대 90만원
동결 284,7691~7회 264,991최대 50만원 291,898 최대 40만원
4인9722000인공수정 346,0671~5회 335,569최대 30만원 359,887최대 20만원

2023년 가구원•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맞벌이 부부 : 건강보험료 높은 배우자의 보험료 100% + 건강보험료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 합산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 2) 난임 진단서 1부( 체외수정/인공수정 각 1차 신청시)
  •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휴직시 휴직증명서 및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해당자 제출
(추가)
  • 1)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2)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인 경우)
  • 3)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공문서 대체 가능) 및 유급휴직자의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 4)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 기록의 경우 생략)

서식 : 참여소식 >  민원서식 다운로드 민원서식 다운로드-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서식(약제비, 사실혼, 개인정보, ★온라인 신청방법) 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참여소식>공지사항>민원서식 다운로드 (seo.incheon.kr)

신청 방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치료대상자 모집

모집인원 : 44명 (모집 완료시 종료)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남성 :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정액 검사결과지 상 평가 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 미달 소견자
  • 한약 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지정한의원 내원이 가능한 자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난임시술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
  • 난임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 지원(1인당 120만원)
  • 치료 종류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지정 한의원 선택방법

대상자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지정 한의원 중 자율선택

주의사항

치료(한약복용 3개월)기간 동안 양방난임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금지

구비서류법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원본(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진단)

AMH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시술용 난임진단서가 아닐경우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신청방법

방문신청(1층 모자보건실) 

문의사항

모자보건실 : ☎ 032-718-0434, 0429

임신전 여성 건강검진

  • 지원 대상 : 첫아이 임신을 계획중인 관내 기혼(결혼 예정) 여성
  • 검사 항목 : B형간염, 풍진, 매독, 에이즈 + 일반혈액검사10종 (※임신전검사와 산전검사는 같은항목으로 연1회로 제한)
  • 검사수수료 : 무료
  • 검사 시간 :  오전 9~11시, 오후 1~4시(사전예약 필요X, 수수료X, 금식 6시간 이상)
  • 구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예식장 예약증 등)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모자보건팀
  • 전화 : 032-71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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