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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기간 : 연중

  • 대상자 접수기간 : 수시모집 (수시 모집하여 대기자로 접수해드리오니 영양플러스실로 문의 바랍니다.)
  • 식품공급기간: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최소 6개월 ~ 최대 12개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상자 : 만 6세 영유아(단 신청일기준 생후 66개월 이하까지) , 임신부, 출산수유부
  • 거주기준 :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자
  • 소득수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한 금액을 의미)
  •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소득재산조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판정 기준]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80%(원) [참고]기준중위소득 100%(원)
2인

3,359,434

3,932,658
3인 4,287,229 5,025,353
4인 5,195,790 6,097,773
5인 6,045,375 7,108,192
6인 6,844,762 8,064,805
7인 7,612,120 8,988,428
8인 8,379,478 9,912,051
9인 9,146,837 10,835,674
10인 9,914,195 11,759,297
  • ※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가구원 수 산정은 영양플러스사업 소득재산조사 지침에 따름

대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의해 대상자 선정

가구원 수구분

기준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우선순위 2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우선순위 3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우선순위 4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우선순위 5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우선순위 6

부적절한 식생활을 보이는 유아

우선순위 7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까지)

영양의학적 위험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의 신체계측과 혈액검사를 통해 판정된 영양위험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 : 한 가지 이상의 영양소 섭취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및 기타 식생활

                                요인과 관련된 영양위험요인

식품지원 내용

대상자별 지원식품내용

대상 보충식품(1개월 분량)
영아 0~5개월 조제분유
영아 6~12개월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애호박
1~5세 어린이 쌀, 감자, 달걀, 당근, 애호박, 검정콩, 김, 우유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

쌀, 감자, 달걀, 당근, 애호박, 검정콩, 김, 건미역, 우유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7개월부터 우유만 제공)

출산부 쌀, 감자, 달걀, 당근, 애호박, 검정콩, 김, 건미역, 우유
완전 모유수유부 쌀, 감자, 달걀, 당근, 애호박, 검정콩, 김, 건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오렌지주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신,출산여부 확인용)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 및 접수 : 신청서,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등 작성 및  자격확인 서류 검토

② 소득조사의뢰 (5~7일 소요)

③ 소득재산조사 결과 대상자 통보 

  ③-1 ) '적합' 판정 대상자의 경우 : 영양평가 실시 → 소득 및 영양평가 결과 종합 검토 후 대상자 선정

  ③-2 )  '부적합' 판정 대상자의 경우 :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지일 다음 영업일부터 15이내 이의신청 가능(단, 이의신청 시 공적자료 및 객관적 서류로만 신청가능)

문의 :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 영양플러스실 032) 718-0722~3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만성질환관리팀
  • 전화 : 032-7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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