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만성질환관리팀
- 전화 : 032-718-0512
영양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기간 : 연중
대상자 선정기준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재산조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판정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80%(원) | [참고]기준중위소득 100%(원) | ||
|---|---|---|---|---|
| 2인 |
3,359,434 |
3,932,658 | ||
| 3인 | 4,287,229 | 5,025,353 | ||
| 4인 | 5,195,790 | 6,097,773 | ||
| 5인 | 6,045,375 | 7,108,192 | ||
| 6인 | 6,844,762 | 8,064,805 | ||
| 7인 | 7,612,120 | 8,988,428 | ||
| 8인 | 8,379,478 | 9,912,051 | ||
| 9인 | 9,146,837 | 10,835,674 | ||
| 10인 | 9,914,195 | 11,759,297 | ||
대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의해 대상자 선정
식품지원 내용
대상자별 지원식품내용
| 대상 | 보충식품(1개월 분량) |
|---|---|
| 영아 0~5개월 | 조제분유 |
| 영아 6~12개월 |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애호박 |
| 1~5세 어린이 | 쌀, 감자, 달걀, 당근, 애호박, 검정콩, 김, 우유 |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 |
쌀, 감자, 달걀, 당근, 애호박, 검정콩, 김, 건미역, 우유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7개월부터 우유만 제공) |
| 출산부 | 쌀, 감자, 달걀, 당근, 애호박, 검정콩, 김, 건미역, 우유 |
| 완전 모유수유부 | 쌀, 감자, 달걀, 당근, 애호박, 검정콩, 김, 건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오렌지주스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신,출산여부 확인용)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 및 접수 : 신청서,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등 작성 및 자격확인 서류 검토
② 소득조사의뢰 (5~7일 소요)
③ 소득재산조사 결과 대상자 통보
③-1 ) '적합' 판정 대상자의 경우 : 영양평가 실시 → 소득 및 영양평가 결과 종합 검토 후 대상자 선정
③-2 ) '부적합' 판정 대상자의 경우 :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지일 다음 영업일부터 15이내 이의신청 가능(단, 이의신청 시 공적자료 및 객관적 서류로만 신청가능)
문의 :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 영양플러스실 032) 718-0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