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모자보건팀
- 전화 : 032-718-0434
사업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입원한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00g(2.5kg)미만 출생아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제외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 설유착증(38.1) & 구개구순(Q35~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지원범위
선정기준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족원수 | 기준 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신청 절차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내용
지원금액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서류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족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 : 건강보험료 높은 배우자의 보험료 100% + 건강보험료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 합산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한 선천성 대사이상(50여종)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비
(* 출생 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전액 지원되어 본인부담금 없음)
지원금액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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