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코로나19_피해보상_특별법_피해보상_신청_서류.hwp (9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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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진료비및간병비청구서.hwpx (8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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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간편수신동의서.hwp (6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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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4]사망장애인일시보상금및장제비청구서.hwpx (9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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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4]이의신청서.hwpx (7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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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법」으로 심의 완료된 기각 건에 대해서도 재심 기회 부여
- 피해보상위원회 및 피해보상재심위원회 별도 운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25.10.23.시행)」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 가능 요건 및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과 ☎ 032-718-0457, 0451 ☎ 문의
○ 신청 가능 요건
- 특별법 해당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 2. 26.~ 2024. 6. 30.에 실시한 전국민 임시예방접종
1. (신규신청) 예방접종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재심의) 특별법 시행일(‘25.10.23.)로부터 1년 이내
▶ 사망의 경우 → 사망일 기준,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 장애 진단일 기준
2. ’25.10.23. 이전에 ‘보상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불가
3. 진료비·간병비: 본인 / 사망일시보상금: 선순위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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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중 우선순위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 1순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손녀, 5순위: 조부모, 6순위: 형제자매 *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을 제외하며, 우선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유족 각각 신청하여 사망일시보상금 균등 배분 |
※ 보상대상자는 반드시 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 특별법 시행일(‘25.10.23.)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가능 여부
▶ 신규신청: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보상심의 후, 향후 1회 이의신청 가능(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심의: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 1회 재심의 신청 가능,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
○ 구비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이의신청 및 재심의 신청의 경우, 기존에 제출한 서류 외 추가자료가 없을 시
<[서식7]간편수신동의서, [서식24]이의신청서>만 제출하여 보상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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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식 3]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1부 ③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④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⑤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⑦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⑧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이 이상인 경우)의무기록 사본 1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⑨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⑩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⑪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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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서식 14]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③ 의무기록 사본 1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④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⑥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⑦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⑧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⑨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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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서식 14]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1부 ④ 의무기록 사본 1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반드시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출 필요(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보상신청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⑦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1부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다만,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와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코로나19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2항) ⑧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⑨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⑩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⑪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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