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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안내

  • 작성자
    백혜민(질병관리팀)
    작성일
    2025년 11월 25일(화) 17:25:23
    조회수
    419

- 감염병예방법으로 심의 완료된 기각 건에 대해서도 재심 기회 부여

- 피해보상위원회 및 피해보상재심위원회 별도 운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25.10.23.시행) 따라 피해보상 신청 가능 요건 및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과 032-718-0457, 0451 문의

 

신청 가능 요건

- 특별법 해당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 2. 26.~ 2024. 6. 30. 실시한 전국민 임시예방접종

1. (신규신청) 예방접종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재심의) 특별법 시행일(‘25.10.23.)로부터 1년 이내

    ▶ 사망의 경우 사망일 기준,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 진단일 기준

2. ’25.10.23. 이전에 보상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불가

3. 진료비·간병비: 본인 / 사망일시보상금: 선순위 유족

유족 중 우선순위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 제2항 및 제3)

1순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손녀, 5순위: 조부모, 6순위: 형제자매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을 제외하며, 우선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유족 각각 신청하여 사망일시보상금 균등 배분

보상대상자는 반드시 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특별법 시행일(‘25.10.23.)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가능 여부

신규신청: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보상심의 후, 향후 1회 이의신청 가능(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의: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 1회 재심의 신청 가능,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

 

구비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이의신청 및 재심의 신청의 경우, 기존에 제출한 서류 외 추가자료가 없을 시

   <[서식7]간편수신동의서, [서식24]이의신청서>만 제출하여 보상신청 가능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서식 3]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1

진료비 영수증 원본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⑦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이 이상인 경우)의무기록 사본 1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⑪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13]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서식 14]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

의무기록 사본 1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⑥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⑦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⑨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13]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서식 14]

        ② 사망진단서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1

의무기록 사본 1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

* 반드시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출 필요(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보상신청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1(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는 관할 시··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다만,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와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코로나19특별법 시행규칙 제22)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⑪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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