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가정에 화재, 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어르신 댁에 장비를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며 응급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사업내용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서비스 대상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선정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신청방법
-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서구노인복지관 내방 신청
- 서비스 내용 :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
서비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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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신청
(민원 및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통장 등에 의해 발굴된 독거노인 의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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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실시
(수행기관)
신청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응급안전요원의 현황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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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자격 결정
(구청)
적합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자격확인 후 자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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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관련(협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