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게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 붙임문서 참고하시고 세부 문의사항은 서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이내
- 금융재산 500만원 이내
- 일반재산 3억 5,000만원 이내(기존 1억 8,800만원에서 한시적으로 완화(~21.12.31.))
2. 지원 내용
- 생계지원
- 주거지원
- 의료지원
3. 문의 및 신청처
- 서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032-560-5882, 5883, 5887
-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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