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권리의무승계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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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별지 제35호서식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별지 제21호서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7일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다른 법률 저촉 사항 등 검토→결재→신고수리 (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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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별지 제35호서식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원본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1호서식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ㆍ신고필증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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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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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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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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