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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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
대상
- 용도폐지 :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때
- 페차 : 폐차되었을 때
- 멸실 : 재난, 화재 등으로 멸실되었거나 오랜기간 이륜자동차의 존부를 알지 못 할 때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구분, 구비서류로 나눈 표
구분 |
구비서류 |
공통 |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인경우 분실사유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해당되는 경우) : 용도폐지, 폐차는 관허 폐차장에서 회수 처리
- 신분증(대리인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소유자 도장)
- 법인인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도장 날인된 위임장 1통,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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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서류 |
사용 폐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분실, 도난확인서 (경찰서 또는 소방서발급)
- 폐차인수증명서 (관허 폐차장, 관허 고물상, 대형 폐기물처리증명서)
- 멸실(별도 조건 충족 시 - 문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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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용
- 취,등록세는 125cc 초과 비사업용만 부과됨(15,000원)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560-4883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60-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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