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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비영리법인(시장형공기업포함) 안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을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2호(인사혁신처장)'로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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