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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1.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1(2020.1.2.)호의 이첩입니다.
2.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관보에 2019.12.31. 고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취업제한기관 비영리분야(붙임2)는 2015.3.31.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 비영리법인 중 시장형공기업은 기재부에서 2020.1월말 고시예정이므로 목록에 미포함
3. 특히,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함)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으나, 그 협회에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연합회를 회원사로 하는 협회는 회원사인 협회·연합회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함
《202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개요 및 명단 확인 방법》
○ 2020년도 취업제한기관 고시 개요 - 관보고시 : 2019.12.31.(화) - 취업제한기관 : 17,292개(영리분야 15,786, 비영리분야 1,506)
○ 2019년도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mois.go.kr) 2019.12.31.(화) 고시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 -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 취업심사-취업제한기관 |
붙임 1. 20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3~6호).
2. 20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1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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