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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요령
2022.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2022.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447) 또는 세무2과를 통하여 열람하시고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 람
◦ 공 시 일 : 2022년 4월 29일
◦ 방 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내 용 : 2022월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 이의신청
◦ 기 간 : 2022년 4월 29일 ~ 5월 30일
◦ 제 출 자 :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방법
개별주택 – 인터넷(https://kras.go.kr:444)제출, 방문 · 우편제출
공동주택 – 인터넷(www.realtyprice.kr:447)제출, 방문 · 우편제출
※ 우편접수는 의견제출 기간 내 우편소인 된 것에 한 함
◦ 제출처 및 문의처
개별주택 - 서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 032)560-1990
공동주택 -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 032)437-6771, 공동주택 콜센터 ☏ 1644-2828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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