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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고시 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및 협회 안내
1.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563(2019.7.3.)호와 관련입니다.
2.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협회를 2019.6.28. [붙임1]과 같이 관보에 고시하였다고 합니다.
3. 본 고시문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등이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제한대상 협회에 해당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인사혁신처에서 기 고시한 취업제한기관 영리사기업체 및 비영리법인 등을 [붙임2,3]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퇴직 후 재취업 시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고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취업심사(취업제한여부 확인, 취업승인)
- 대 상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및 임원 등
- 취업제한기간 : 퇴직일로부터 3년
- 주 요 내 용 : 퇴직일부터 3년간 매년 인사혁신처 고시 취업제한기관 및 이와
관련된 협회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퇴직 당시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심사 신청
나. 행위제한(업무취급)
- 대 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직원 등
- 대상기관 : 인사혁신처 고시 취업제한기관과 상관없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
- 주요내용 : 본인이 재직기간 동안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는 퇴직 후 취급 금지
- 위반 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 1.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7호("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협회") 1부.
2.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 고시문 1부.
3.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 고시문(시장형 공기업 포함). 1부.
4.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행위제한(업무취급) 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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