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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독성, TOC 폐수배출시설 기술지원 및 신청방법 알림
한국환경공단에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19.10.17.)으로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COD→TOC] 및 생태독성 적용대상이 전업종으로 확대(35개→82개)·시행됨에 따라, TOC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23년 3. 7일부터 3.31일까지 기술지원 신청을 받아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술지원신청 및 지원을 통하여 사업장 폐수관리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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