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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3 – 1987 호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의견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행정예고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 설치
2. 설치목적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방범)CCTV을 설치
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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