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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김만식(주차단속팀)
    작성일
    2023년 9월 18일(월) 17:05:50
    조회수
    32
  • 전화번호
    032-560-594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3 1987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3,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의견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9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행정예고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 설치

2. 설치목적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정차 단속 고정형(방범)CCTV을 설치

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24(행정예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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