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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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