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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오수빈(건축행정팀)
    작성일
    2023년 9월 18일(월) 15:18:34
    조회수
    24
  • 전화번호
    032-560-4718

건축법80(이행강제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8(독촉)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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