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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와이건설주식회사]

  • 작성자
    이치만(건설행정팀)
    작성일
    2023년 9월 18일(월) 10:03:44
    조회수
    19

건설산업기본법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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