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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5. 26. ~ 2023. 6. 9.(7일 이상)
2.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대상: 임*진, 노*섭, 노*빈, 노*인, 노*경 (총 2세대, 5명)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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