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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인천 서구 금곡동 565-10 가현산 화장실 안전사고 예방 및 산불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범용CCTV 설치 목적 및 설치 예정 장소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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