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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관련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조은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3월 17일(금) 11:22:42
    조회수
    46

최고공고문_1.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03.17. ~ 2023.03.28.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김** (총1세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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