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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처분 사전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및 우편함 방치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변경등록미필)
2. 공고기간: 2023. 3. 17. ~ 2023. 4. 4.
3. 공고방법: 홈페이지
4. 공고대상: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자(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서구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032-560-4885)
붙 임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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