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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제2023-626호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차령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 제3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통보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이 폐문부재,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자동차 소유자 |
이 해 관계인 |
이해관계 내용 |
송달지 |
반송사유 |
|
차량번호 |
성 명 |
||||
80고4448 |
이*동 |
경*열 |
저당권 4,000,000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번지 *호 |
재달 |
3. 공고기간: 2023. 3. 17. ~ 2023. 4. 4.
4. 말소등록 예정일: 2023. 4. 5. 이후
5. 기타사항
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차령초과를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하오니, 2023. 4. 4. 기한내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해당부서로 통보하여 주시고
나. 이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032-560-48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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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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