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합니다.
1. 대 상 자 : 유** 외 0인 (총1세대)
2. 공고기간 : 2023. 1. 25. ~ 2023. 2. 1. (7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