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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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및 강제처리(폐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우리 구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는 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은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13. ~ 2022. 6. 12.
2. 자진 처리 또는 권리행사 : 공고기간 내
3. 강제처리(폐차) : 공고기간 만료 이후
4.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대상 자동차 내역 : 붙임 참조
5. 차량 보관 장소 및 강제처리(폐차) 장소 : 미래인더스(주)폐차사업소, 주식회사 한신폐차
6. 문의처 : 인천 서구청 차량민원과(032-560-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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