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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대상자에 대한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 작성자
    김미경(역학조사팀)
    작성일
    2023년 3월 3일(금) 15:56:25
    조회수
    87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험

1.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4.() 10:00 ~ 17:30

2. 2023년도 지역인재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4.() 10:00 ~ 17:30

3. 검찰사무관 특별승진 서면실무 및 면접평가

- 시험일시: (서면실무) 2023.3.23.() 09:00 ~ 12:00

(면접평가) 2023.3.24.() 09:30 ~ 17:00

4. 2023년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18.() 10:00 ~ 16:30

5. 2023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11.() 10:00 ~ 11:40 (9:30까지 입실)

6. 2023년도 제1·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1회 경채) 2023. 3. 25.() 10:00 ~ 11:00

(2회 경채) 2023. 4. 8.() 10:00 ~ 11:00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
  • 담당팀 :
  • 전화 : 032-56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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