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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대상자에 대한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 작성자
    김미경(역학조사팀)
    작성일
    2023년 2월 24일(금) 10:59:27
    조회수
    103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험>

1. 2023년 제1차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홍보실기) 2023.3.4.(),

(구술실기) 3.9.() ~ 3.10.()

(체력) 3.23.() ~ 3.24.(), (적성) 3.25.(),

(면접) 4.25.() ~4.26.()

2. 2023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1) 자격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3.11.() 8:40 ~ 12:40

(실기) 2023.3.17.(), 3.24.()

3. 공군 어학병('23-2/848) 선발시험

- 시험일시: 2023.2.25.() 12:00 ~ 16:00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촉탁변호사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2.28.() 10:00 ~ 12:00

5.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18.() 10:00 ~ 11:15

6. 2023년 독학학위제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 시험일시: 2023.2.26.() 9:00~14:50 (8:40까지 입실)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
  • 담당팀 :
  • 전화 : 032-56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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