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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변경 안내(7.11.격리통보자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 안내
▷ 적용시점 : 2022. 7. 11.(포함) 이후 격리자부터
▷ 지원대상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유급휴가지원대상자,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종사자 등 제외)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확인방법 :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합산금액
(직장가입자 4인가구 기준 180,075원 이하일 경우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0,000원, 2인 이상 150,000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보조금24) 또는 방문신청(등본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 통지서상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22.2.13.(포함) 이전 격리자는 '22. 12. 31.까지 신청)
▷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참고]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출처 : 2022년도 사회서비스사업안내)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1인가구 보험료는 기준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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