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
- 담당팀 :
- 전화 : 032-560-096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변경 안내(7.11.격리통보자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 안내
▷ 적용시점 : 2022. 7. 11.(포함) 이후 격리자부터
▷ 지원대상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유급휴가지원대상자,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종사자 등 제외)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확인방법 :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합산금액
(직장가입자 4인가구 기준 191,845원 이하일 경우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0,000원, 2인 이상 150,000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보조금24) 또는 방문신청(등본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 통지서상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22.2.13.(포함) 이전 격리자는 '22. 12. 31.까지 신청)
▷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참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출처 : 질병관리청)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1인가구 보험료는 기준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이 QR CODE는 "구민 알림"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