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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변경 안내(7.11.격리통보자부터)

  • 작성자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희망복지지원팀)
    작성일
    2022년 7월 6일(수) 17:18:29
    조회수
    452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 안내

  ▷ 적용시점 : 2022. 7. 11.(포함) 이후 격리자부터
  ▷ 지원대상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유급휴가지원대상자,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종사자 등 제외)

 
▷ 지원기준 :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확인방법 :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합산금액

                         (직장가입자 4인가구 기준 191,845원 이하일 경우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0,000원, 2인 이상 150,000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보조금24) 또는 방문신청(등본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 통지서상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22.2.13.(포함) 이전 격리자는 '22. 12. 31.까지 신청)
  ▷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참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출처 : 질병관리청)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494,000

88,753 26,673

-

2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1인가구 보험료는 기준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
  • 담당팀 :
  • 전화 : 032-56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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