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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체육분야)
□ 주요 조치사항(체육분야)
○ (적용기간) 2022. 1. 17.(월) 0시 ~ 2022. 2. 6.(일) 24시
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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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1~4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가능 ○(50~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가능 ○(300명 이상) 원칙금지, 각종 스포츠 대회 및 지역축제 등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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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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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
무도장 |
○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운영시간제한(21시 ~ 익일 5시 운영중단) |
실내 체육 시설 |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예외대상만 이용가능 * 예외범위 :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이하(22.3.1.부터 11세이하) ○운영시간제한(21시 ~ 익일 5시 운영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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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포츠 경기장 |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예외대상만 이용가능 * 예외범위 :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이하(22.3.1.부터 11세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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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
실외 체육 시설 |
○스포츠 경기진행을 목적으로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종목별 경기인원 1.5배 이용가능(사적모임 예외) |
실외 스포츠 경기장 |
○수용인원 50%준수(방역패스 적용시 인원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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