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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체육분야)

  • 작성자
    이준기(체육진흥팀)
    작성일
    2022년 1월 17일(월) 09:47:35
    조회수
    987

주요 조치사항(체육분야)

(적용기간) 2022. 1. 17.() 0~ 2022. 2. 6.() 24

구 분

주 요 내 용

모임·행사

(1~49)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가능

(50~299)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가능

(300명 이상) 원칙금지, 각종 스포츠 대회 및 지역축제 등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무도장

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운영시간제한(21~ 익일 5시 운영중단)

실내

체육

시설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예외대상만 이용가능

* 예외범위 :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이하(22.3.1.부터 11세이하)

운영시간제한(21~ 익일 5시 운영중단)

실내

스포츠

경기장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예외대상만 이용가능

* 예외범위 :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이하(22.3.1.부터 11세이하)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실외

체육

시설

스포츠 경기진행을 목적으로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종목별 경기인원 1.5배 이용가능(사적모임 예외)

실외

스포츠

경기장

수용인원 50%준수(방역패스 적용시 인원제한 없음)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
  • 담당팀 :
  • 전화 : 032-56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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