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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유흥시설 방역강화 조치 연장안내(22. 1. 17.~2. 6.)
1.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방역수칙 사항> |
▴ 조치기간: 2022. 1. 17.(월) 0시 ~ 2022. 2. 6.(일) 24시까지 (3주간) |
▴ 운영시간 제한: 21시까지 운영가능(21시~익일 05시까지는 운영중단) |
▴ 사적모임 인원제한: 최대 6명까지 가능 -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 -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 백신접종증명서(보건소발행), 코로나19 백신인증앱 쿠브(coov), 예방접종스티커, QR코드 등 백신접종 완료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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