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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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식당카페 방역강화 조치 연장안내(22. 1. 17.~2. 6.)
6. 식당‧카페(일반‧휴게‧제과점영업 등)
<방역수칙 사항> |
▴ 조치기간: 2022. 1. 17.(월) 0시 ~ 2022. 2. 6.(일) 24시까지 (3주간) |
▴ 운영시간 제한: 21시 중단(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 |
▴ 사적모임 인원제한: 최대 6명까지 가능 (※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불가)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접종완료자 및 방역패스 예외자(PCR 음성자, 18세 이하 등)만 사적모임 가능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예외 |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 백신접종증명서(보건소발행), 코로나19 백신인증앱 쿠브(coov), 예방접종스티커, QR코드 등 백신접종 완료자 확인 |
***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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