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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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22시까지 매장내 착석·취식 가능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강력권고)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 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최소1m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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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마스크 착용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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