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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중입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12월 ~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 2022. 12. 1. ~ 2023. 3. 31.
○ 함께하는 미세먼지 줄이는 4가지 실천방법
• 가까운 거리는 걷고,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기
• 쓰레기 배출 줄여 소각량 줄이기
• 겨울철 실내온도는 18~20℃ 유지,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 불법소각, 불법배출은 128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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