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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관련 법인지방소득세 서식모음
민원정보
민원내용 | 연결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이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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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03조의37 |
주관부서 | 세무2과 |
협조부서 | 무 |
처리기간 | 15일 |
현장 조사사항 | 무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무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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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3.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명세서 5.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갑)¸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을) 6.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지방세법 시행규칙) 7.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제출) 8.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9.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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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무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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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무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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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무 |
시기 | 무 |
처리부서 | 무 |
조치사항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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